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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방법

쏙쏙정보통! 2025. 2. 2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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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소득 기준(최대 3,800만 원) & 재산 요건(2억4천만 원 미만) 충족 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국세청)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근로소득), 사업자(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상한선)도 달라집니다.

 

1.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가구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구분합니다. 가구 유형을 제대로 파악해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①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고(미혼이든, 이혼이든, 사별이든 관계없이), 부양 자녀도 없으며, 70세 이상 부모님(직계존속)도 모시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전형적으로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부양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포함)가 없음을 의미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을 모시는 가구. 단, 맞벌이는 아니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더라도 배우자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적어 ‘맞벌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수입원은 남편이지만, 아내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홑벌이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③ 맞벌이가구
본인도 소득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이 있는 가구. 여기서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아내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상대적으로 상한 지급액이 높지만(가구 소득 합산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소득 기준도 더 높습니다.

 

 가구 유형 구분이 중요한 이유!
같은 소득·재산이라도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상한선(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정확히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요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전년도(귀속연도) 기준 총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신청 기준으로는 2022년 소득을 확인)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실제 수입과 달리 신고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소득 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

  • 예시 1) 단독가구
    A씨는 직장인이며 미혼으로 자녀가 없고 부모님과 따로 삽니다.
    A씨의 2022년 총 급여(세전)가 2,2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 홑벌이가구
    B씨는 배우자(소득 없음)와 함께 살고 있으며 자녀가 1명(만 10세) 있습니다.
    B씨의 2022년 총 소득이 3,2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해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맞벌이’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홑벌이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3) 맞벌이가구
    C씨와 배우자 둘 다 직장에 다니며, 두 사람의 합산 근로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일 경우 소득 상한이 3,800만 원까지 허용되므로, 두 사람이 나눠서 소득을 벌어도 기준 금액을 넘지 않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3. 재산 요건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등 포함)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금융자산,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됨
  • 부채(대출 등)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

 

재산 구간별 적용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을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산 결과가 나왔다면, 재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라면 실제 수령액은 50만 원만 받게 됩니다.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지급 제외 대상)

시가와 공시가격 등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산 평가 시 공시가격 또는 신고가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거나 전세로 큰 금액을 맡긴 경우 재산가액이 상승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하지만 이 ‘최대 금액’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은 가구 전체 소득 수준 및 재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소득이 일정 구간 이하일수록 장려금이 많이 책정되지만, 구간을 넘어서면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굉장히 낮다면 최대치(150만 원)에 가까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이 상한선(2,200만 원)에 근접하면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간단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 유형
    단독가구: 혼자 사는 경우(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맞벌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모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음
  2. 소득 기준 (전년도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이하
  3. 재산 기준
    -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예적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지급,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불가
  4.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매년 5월에 한 번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먼저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도 있으니, 꾸준히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반기 지급 대상인지도 확인해보세요.
  •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확인할 것이 많긴 하지만,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매년 꽤 의미 있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내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2. 전년도 근로(사업)소득 합계가 기준 금액 이하인지
  3.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이 세 가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신청 기한(정기 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11월까지)을 놓치지 않고 홈택스, 손택스, 우편, ARS 등 편한 방법으로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TIP: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도 함께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한 사람의 정보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가구 전체”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숙지하시면, 근로장려금 자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자격이 된다고 매년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가구 상황과 소득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정기 신청 기간(5월)에 놓치지 않고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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